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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은 위조 문서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을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