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5. 4. 8. 설립되어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컴퓨터시스템 설계ㆍ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탁받아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참가행정청은 C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위 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는 용역계약의 수요기관이다.
나. 피고는 참가행정청의 조달요청에 따라 2017.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8년도 C 유지보수용역 계약 요청(2년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번호 D 입찰마감일시 2017. 12. 7. 개찰일시 2017. 12. 7. 계약방법 일반경쟁 품명 기타수리서비스 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432,727,273원(부가세 별도
다.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원고와 2017. 12. 28. 아래와 같이 ‘C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계약상대자 원고 수요기관 참가행정청 계약금액 189,365,000원 납품기한 2018. 12. 31. 총용역부기금액 378,730,000원 금차납품기한 2018. 12. 31. 총납품기한 2019. 12. 31. 라.
원고는 2018. 1.까지 참가행정청에게 사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1. 26. 참가행정청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참가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2018. 2. 22.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