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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6나394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기재”를 “기재[피고는 P가 작성한 갑 제2호증의 2(계약해지 통고서)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듯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의 진정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3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