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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7: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8에 있는 태릉역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173길 12에 있는 공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