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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6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5.15.(920),1437]

판시사항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사건”의 의미

나.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U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 사건을 가리킨다.

나.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BIG LUNCH BOWL”, “큰 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W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뚜기라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개정 전의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심판관 한호섭, 이택순이 이 사건 아닌 소론의 90항원786 사건의 심결에 관여한 바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90항원786 사건의 항고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의 심판청구인이고, 그 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호 표장의 거절사정을 파기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은 위 법 제107조 소정의 다른 제척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컵” “사발” “주발”등의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의견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심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것을 이유로 하여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위 의견서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심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 그리고 갑 제6, 7호증에서 “BIG LUNCH BOWL” “큰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중 “SUPER BOWL, 수퍼 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