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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구합1166

하천점용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 B면장으로부터 포천시 C 하천 27,343㎡(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중 1,340㎡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토지의 점용(기타 - 야적장), 점용기간을 2012. 4.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1.경 추가로 이 사건 하천부지 중 4,615㎡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에 인접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엔디티엔지니어링(이하 ‘엔디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2013. 5. 29. 및 같은 해

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엔디티엔지니어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보완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8. 6.경 원고의 위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후 엔디티엔지니어링이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 중 2,524㎡(이하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8.경 엔디티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허가부지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야적장의 점용으로, 허가기간을 2013. 8. 28.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9.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1년경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일부를 사용수익하였고, 1992년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