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318 | 상증 | 2017-10-30
[청구번호]조심 2017서3318 (2017. 10. 30.)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당초 임대차계약 및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o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의 제반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것인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 및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같은 조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 父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5.26.~2016.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하는 상속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1.1.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사전증여 금액 조사 내용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7.3.23. 쟁점①금액은 기각 결정을, ②·③·④금액은 재조사 결정을 각각 한 후 2017.4.3. 이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조사청의 재조사 결정 통지(2017.7.13.) 전인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조사청은 2017.5.26.~2017.7.5. 기간 동안(2017.6.13.~2017.7.3.재조사 중지) 위 ②·③·④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②금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남은 OOO원을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하고, 또한 ③·④금액을 같은 가액에서 제외하여,
2017.7.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잔존세액은 2013.9.2. 증여분증여세 OOO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관련) 피상속인은 그 소유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통칭하여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2002년경부터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2011년경부터 부동산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쟁점임대사업장 명도 가집행 직전에 임차인 측에서 “현재의 사업장을 보전하고 보증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로 소송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OOO은 2013.9.2. 및 2013.9.8. 쟁점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을 체결(이때 OOO은 OOO”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신 임차인이 됨)하게 되었다.
이때 피상속인은 2013.11.7. 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을 OOO에 매각하고, 2013.11.26.경 임대차계약을 변경(“임대인은 피상속인,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및 “임대인 OOO,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각 체결하며, OOO은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수익을 보장할 것)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OOO은 피상속인의 쟁점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결과 쟁점임대사업장(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및 OOO로 각 나누어짐에 따라 각자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상속인과 OOO은 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개별 임대사업자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과 OOO이 공동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분배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의 임대료 책정은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에 대한 최OOO 및 OOO의 기여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받기로 한 임대료는 주변 임대사업장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임대수익 배분에 있어 단순히 공시지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 관련)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대리인으로 지정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이를 수령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쟁점②금액(자기앞수표 OOO원권 10장)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OOO(7장, 이하 “㉠수표”라 한다)와 OOO(3장, 이하 “㉡수표”라 한다)인바, OOO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 둘 다와 거래가 있었던 자로서 현재 청구인은 OOO와의 금전소비대차 문제로 그와 연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전OOO는 피상속인 임대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의 심부름으로 종종 피상속인의 금전거래를 대신하였는바, ㉡수표도 전OOO가 이와 같은 연유로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간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자(使者)로 임대차보증금 OOO원의 수표를 수령한 2013.9.2.를 증여시점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세무조사 및 재조사를 통해 위 수표 40장 중 30장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위 보증금 수표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갔다는 임차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처분청의 과세 논리는 이미 설 자리가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수표)이 언제, 어떤 경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는지 구체적 근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5조 제5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재조사 결정일 2017.3.23., 재조사 결과 고지일 2017.7.13.) 관련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관련) 청구인은 2013.9.2.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그 소유였던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인 OOO”라 한다]와 체결한 뒤, 2013.11.7.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을 매입(청구인 지분 70%,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 지분 30%)하고 임대업 영위를 위해 OOO을 설립(2013.10.21.)하였다.
청구인은 2013.11.26. 임차인인 OOO(주)에게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당초 “임대인 피상속인, 보증금 OOO원”으로 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 피상속인,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 OOO,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다시 작성하여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기준시가 OOO은 쟁점건물(기준시가 OOO원)을 함께 공동으로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투자금액(기준시가로 계산한 결과 9:1 정도)에 비례하여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시 병환 중에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사업수행이 불가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 체결(임대수입금액 비율 1:1)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소득을 청구인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을 우회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 관련)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9.2.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변호사 입회하에 임차인인 OOO원권 40장으로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수령한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원은 피상속인이 변호사비 및 정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본가 주택 보수공사비로 지급(수령인 OOO)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증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OOO(주)에 OOO원(쟁점①금액)을 사전 증여한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장 임대차보증금(OOO(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63조의15 제2항 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금액 관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2013.11.7. 쟁점건물을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당초(2013.9.2.)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하여 OOO(주)와 체결한임대차계약 내용은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대차보증금 OOO원”이었으나,
2013.11.26. OOO㈜와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여,그 계약 내용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임대차보증금 OOO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OOO과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으로 변경하여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된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쟁점건물은 OOO이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임대료 수입금액은 투자한 금액(기준시가 기준 토지:건물=9:1)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2013.11.30.∼2015.4.30.(18개월)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OOO의 월세를 임의로 1 : 1로 배분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우회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한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은 2013.10.21.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고, OOO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이 14,000주(70%), 윤OOO이 6,000주(30%)를 보유하고 있다.
3)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12.3.(원인일 2013.11.7.) 쟁점건물을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2.4. OOO이 동일 지번에 일반철골구조 1층 자동차관련시설(122.1㎡)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OOO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OOO원인바,
이 건의 경우 실질은 쟁점임대사업장을 피상속인과 OOO이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투자한 금액(기준시가기준)에 비례하여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과OOO의 임대료 수입금액 배분비율은 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9 :1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OOO과 피상속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본인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OOO을 설립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이전받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대사업장을 분쟁 없이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수익을 보장하였고,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에서 OOO로 바뀌었으므로 OOO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2013.11.26.)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 접수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857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24001 사건의 각 사건진행내용,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각 2013.11.26.자 임대차계약서, 피상속인과 OOO의 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②금액 관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과 OOO의 2013.9.2.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참석하였고, 계약금액은 임대차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OOO원권 40장을 계약 당일 청구인이 영수하였음을 임차인인 OOO㈜가 확인하여 주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쟁점②금액(OOO원)은 청구인이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②금액(OOO권 10장으로, OOO은행에 대한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최OOO(7장, ㉠수표) 및 전OOO(3장, ㉡수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2017년 7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전OOO는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장의 전 직원으로 본인이 ㉡수표에 이서한 것은 맞으나, 이서만 하고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유선으로 소명하였으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나) 최OOO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과 동갑으로 양자 간 금전거래가 다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증서에 유언집행자 및 유언증인으로 등장하는 2인 중 1인으로서 청구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소명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 문의를 하거나 소명하는 등의 대응이 일절 없고 연락 불가자이다.
다)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표 금액은 피상속인과 최OOO 간 금전거래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과 상관이 없고 현재 피상속인과 OOO간 채권채무 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최OOO에 대한 대여 및 회수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임대사업장의 임차인인 OOO㈜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위 계약 당일에 피상속인에게 보증금 OOO원을전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증여, 변호사 수임료 지급,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보증금을 수령해 간 사실만으로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도집행문, 임대차보증금 수령 영수증(수령인 피상속인), 정보 비공개 결정통보, 처분청이 제공한 보증금 일부 수표의 최종소지인 리스트 등을 제시하였다.
6)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16.3.23. 쟁점②금액 관련 재조사결정을 내렸고, 조사청은 2017.5.26.~2017.7.5.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조사중지 기간 2017.6.13.~2017.7.3.)하여 2017.7.13.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이 2017.6.13.~2017.7.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유는‘사전증여처분한 OOO원(수표로 받은 임대보증금 OOO원 중 일부)의실제 사용내역 관련 소명자료 제출 지연’이며,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피상속인이 OOO원(쟁점①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2013.9.2. 쟁점임대사업장을 OOO(주)에게 임대하고 한 달 반 뒤인 2013.10.21. 청구인은 임대업 영위를 목적으로 OOO 설립하며, 보름 뒤인 2013.11.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대사업장 중 쟁점건물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시 보름 뒤인 2013.11.26. OOO(주)와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로 나누어 다시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의 행위 및 일련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임대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뒤 청구인이 설립한 OOO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의 예방, 쟁점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13.9.2.의 당초 임대차계약 및 2013.11.26.의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하며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OOO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의 제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과 피상속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임대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장 임대차보증금(OOO원(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13.9.2.OOO원을 OOO원권40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중 쟁점②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및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같은 조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