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6고단1811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26. 21:40 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B(67 세 )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 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며 덤벼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때리며 덤벼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