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4가합511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701,69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630,701,6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A 오피스텔’ 1개동 186개 호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자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피고는 2008. 8. 14.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탈락, 들뜸, 부식, 오염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별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감정인 C),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감정인 C),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감정인 D)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감정인 C 감정부분 감정인 D 감정부분 공용부분 256,729,661 866,403,641 1,123,133,302 전유부분 40,817,700 2,633,941 43,451,641 소계 297,547,361 869,037,582 1,166,584,943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 186개 호실 중 16개 호실(102호, 501호, 801호, 808호, 1006호, 1109호, 1704호, 1709호, 1802호, 2003호, 2205호, 2210호, 2308호, 2507호, 2606호, B제가-1, 2, 3호)을 제외한 170개 호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호실’이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