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순대' 앞 도로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팽나무4길 33 '정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