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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남편 몰래 계를 들었는데, 내가 계 금을 탈 차례이다, 그런데 계원이 계 금 일부를 가지고 도망가 계 금을 탈 수 없다.

계 금을 탄 것처럼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3월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남편에게 돈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00만 원을, 농협은행 E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