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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6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 을 거점으로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일명 ‘D’ 사이트), E, F( 일명 ‘G’ 사이트), 도메인 불상( 일명 ‘H’ 사이트)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I, J은 위 B 등의 지시 하에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위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직원 교육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K, L은 위 B 등의 지시 하에 김포시 M 아파트에 위치한 위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직원 교육, 수익금 인출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 N, O은 P 등과 함께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I 등의 지시 하에 사이트 회원 가입 승인 등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 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Q는 R, S, T 등과 함께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I 등의 지시 하에 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터넷 카페, 블 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 유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U, V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 관계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속칭 ‘ 총판 ’으로서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회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W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 하에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 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 등과 위와 같은 모의 하에, 피고인 A은 2012. 8. 말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로 직권 정정), 피고인 N는 2012. 12.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인 O은 2012. 9.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Q는 2012.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U는 2012.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V는 2012. 9. 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고인 W은 2012.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