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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62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5. 원고의 동생인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답 2,240㎡ 중 940/2240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C 토지는 2011. 8. 22. 같은 번지 답 1,409㎡와 D 답 831㎡로 분할되었다

(이하 D 답 831㎡ 중 원고 소유의 940/2240 지분을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농지는 2012. 6. 20. E 건설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수용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5. 2.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64,270원, 농어촌특별세 3,893,210원 합계 81,75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2012년경까지는 옥수수, 들깨, 호박, 고구마 등 작물 재배를 하고, 그 이후 위 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