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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5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진주시 E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E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해결한 후 2012. 12. 말까지 다시 E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빌려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마트 운영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달리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빌려준 4,000만 원은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G이 재판 중인 민사사건에 1억 원의 공탁금이 있으니 공탁금에 압류를 설정하여 변제 받으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탁금에는 H 앞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마트 운영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달리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동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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