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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8:00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강산로 1655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더듬거리며, 얼굴 전체가 붉은 혈색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사거리를 갈말읍 정 연리 쪽에서 동송읍 이길 리 안길 7-11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 호 없는 십자형 형태의 마을 내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 내로 서 행하면서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51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 드마크 자동 계산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