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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3 2013고정5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6:4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206동 405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의 처를 처를 부추겨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