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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10경 수원 영통구 D아파트 101동 옆 내리막길에서, 미리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고 보행자 및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며, 위 화물차는 활어수송차로 약 1.6ℓ의 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러 급히 하차하느라 위 화물차의 키를 뽑지 않아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정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앞서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수원 영통구 F빌라 입구에 있는 G 봉고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50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봉고 뒷부분과 위 화물차 앞부분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다리 외상성 절단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