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1 2016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9:4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봉 일천 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2002. 5.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