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대부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03 | 부가 | 1998-10-13
문서번호
부가46015-2303 (1998.10.13)
세목
부가
요 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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