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4.29 2014나3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H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B, D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아래 표의 ‘계약체결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의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의 ‘임대보증금’란 기재와 같다.

일련 번호 원고명 계약체결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원) 2 B 2001. 12. 12.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 55,449,000 4 D 2001. 12. 12.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아파트 50,604,000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0,531,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공동담보는 2008. 5. 19. 해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별로 위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근저당권을 분할하는 내용(최권최고액이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