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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9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1층에서 ‘E 립카페’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매일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 20:40경 위 립카페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F’, ‘G’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각 3만 5천원씩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예명 : I)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성매매여성이 손과 입으로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인터넷광고물, 각 압수물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