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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5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3:5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환승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