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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우짤 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