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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2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제 10조에 따라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제 10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벌금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2의 순번 1부터 10 기 재 죄에 대하여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단순 합산함( 합계 2,000만 원 = 범행 횟수 20회 × 각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