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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3가단409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2,496,48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지게차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원고 A은 중고기계 수리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11. 6. 7. 10:00경 F 공장에서 약 1톤 상당의 선박 척 기계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다.

F 직원인 피고 C이 천정크레인을 작동하여 선박 척 기계를 이동시키고, 원고 A은 그 밑에서 기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버팀목을 받치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크레인의 달기 체인이 풀려 선박 척이 원고 A을 덮쳤고, 그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들은 천정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않은 달기 체인을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들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116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3노2482호로 항소하여 2013. 7. 11. 피고 D는 다시 벌금 300만 원, 피고 C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들이 대법원 2013도146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 14.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운반 작업 중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달기체인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과 그의 처인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계를 운반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크레인 또는 체인의 결함 등으로 운반 중인 기계가 추락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