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 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농약이 남아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열대 과일인 골드 키위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2. 경 농약인 클로로 탈로 닐 (Chlorothalonil) 이 허용기준인 kg 당 0.10mg 을 초과하는 kg 당 3.32mg 이 남아 있는 골드 키위를 안 덕 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 귀포시장의 고발장, 대구 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장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수거 압류 증, D의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다 코 닐 농약 문의, 다 코 닐 수화제 제품 소개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