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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3 2019가단62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례등기소 199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