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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단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경기 광주시 B 3 층에 있는 ‘C ’에서 방 실 12개( 밀 실 3개), 샤워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합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 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