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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9:30경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에 있는 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전력이며, 위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