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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70 판결

[약속어음금][집19(2)민,060]

판시사항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어음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이 증면되면 족하다

판결요지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어음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원판결 적시의 각 약속어음 4매를 발행교부받어 이를 다시 원고에게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백지식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 4매의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금의 각 지급일에 지급을 위하여 지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하여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 4매의 소지인으로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상환을 구하는 본건 청구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배서의 진정을 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달리 피고의 배서가 진정히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어음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이 증명되는 이상 본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 어음법 제79조 , 제16조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배서인인 피고의 배서가 진정히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는 배서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배서양도가 진정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설시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1.2.16.선고 70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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