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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21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8』 피고인은 2017. 1. 19.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인쇄장비 등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주요 취지는 “ 피고 소인 C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매장 사장 아들인데, 피고 소인은 2016. 8. 9. 16:30 경 위 E 매장 안에서 손님인 고소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고소인이 그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자 오른팔로 고소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고소인 소유의 휴대전화 기를 수 차례 때려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손괴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 고 함에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 공덕동 )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2. 7. 위 검찰청 제 5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 피고 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고소인을 밀쳐 휴대전화 기가 빵 진열장과 기둥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휴대 전화기 액정 화면에 금이 가고 영상이 촬영되지 않게 하였으며, 기타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휴대전화 기가 파손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C는 2016. 8. 9. 오른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수 차례 때려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벽이나 기둥 등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도 그 휴대 전화기를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6. 10. 13. 화면 색상 이상을 주장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환불 받을 때까지 휴대 전화기 액정에 금이 갔다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 전화기 제조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