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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8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