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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08205

정산금배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잔여재산 분배의무의 발생 및 이 사건 조합 재산 정산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별지1 포함)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원피고가 조합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뒤, 원피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원피고에게 그 지출비용 상당의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2. 조합의 적극재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별지2 포함)을 인용한다.

곧,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9억 9,000만 원에서 피고가 K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2억 5,990만 원을 더한 12억 4,990만 원이다.

3. 조합의 소극재산

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원고가 아래 각 금액을 지출하였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지출비용은 3,485,185원이 된다.

① 원고가 2007. 9. 20., 2007. 12. 24. 및 2008. 11. 18. M에게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9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150만 원 ② 원고가 2011. 12. 5.부터 2014. 6. 1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한 대출이자 1,985,185원

나. 피고가 지출한 비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별지3 포함)을 인용하되, 피고가 2018. 5. 25. 납부한 2017년 종합소득세 2,665,400원을 더하여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종합소득세 17,795,580원”을 “20,460,980원”으로 고치고, 별지3 종합소득세 납부내역표 순번10 아래에 “순번 11, 2018. 5. 25., 2,665,400원, 을 제25, 42호증”을 추가하며, 위 표 합계란 “17,795,580원”을 “20,460,980원”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