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강간미수, 강제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을 지연한 기간이 길지 않고, 수감 중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지연으로 인한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