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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12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등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9. A 주식회사와 망 E을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후 망 E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2016. 4. 28. 피고 망 E의 표시를 망 E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및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 피고 C, D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및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