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22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면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G 협의회 ’에서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지명 수배 된 사실이 없고 위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관장 등 15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우리 지역 관내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아기 아빠가 가정 형편상 돈이 필요해서 저지른 사건으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 되었고, 아기 아빠는 무고죄로 전국에 지명 수배 내려진 상태로서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참고인 I 면담,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입을 피해 자의 명예 감정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이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한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