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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037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D,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일반공장(면사제조업)...

이유

피고가 2016. 3. 2. H과 당시 H의 소유였던 김해시 C, D,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일반공장(면사제조업) 493.94㎡(등기부상 표시, 실제 건물은 김해시 D 지상에 위치하여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10. 11. H로부터 김해시 F 대 1722㎡, G 대 588㎡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9. 11. 28.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9. 12. 19. 피고에 대하여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종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9. 이 사건 건물 중 3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9. 12.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6㎡[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김해시 F 대 1,722㎡ 중 같은 도면 표시 10, 3, 4,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2㎡[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철파이프 함석지붕 92㎡ 및 김해시 G 대 588㎡ 중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6㎡[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지상 철파이프 판넬지붕 36㎡를 각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10. 1.부터 원고에게 종전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등을 차임 등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