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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5. 5. 11. 소년보호사건송치), F(2015. 5. 11. 소년보호사건송치)은 렌터카를 대여한 후, 길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업자를 상대로 마치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렌터카 안으로 유인한 후, 겁을 줘 장물업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앗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1.경 G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대여한 후, 2015. 4. 14. 02:4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3(합정동) 앞길로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들면서 장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H(20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웠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승용차를 주차장 벽에 가까이 주차시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아가야, 너 뒤지게 맞고 싶냐, 맨 몸으로 집 가고 싶냐, 돈 빨리 꺼내고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때려 겁을 주고, F은 피고인 A에게 “말을 착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애가 돈을 주겠냐.”라고 말을 한 다음, E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녹색테이프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F, 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