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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인사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초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E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시 H 임야 29,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사서 같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어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림지역이므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하여 부지면적의 20%에 한하여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05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28.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5. 30. 20,368,000원, 2011. 6. 2. 5,292,000원, 2011. 6. 7. 11,113,200원, 2011. 6. 8. 3,000,000원, 2011. 6. 14. 7,054,800원, 2011. 6. 15. 6,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3,92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