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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고합847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미국 국적)는 ‘C’라는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 되어 채팅 메신저인 ‘D’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일대에서 만나자고 종용한 뒤, 피해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자 같은 날 23:46경 서울 용산구 E 호텔 F호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위 호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약속에 늦은 것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위협하며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억지로 가져다 대고, 이어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