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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19가합103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6,000,000원, 원고 B에게 96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

이유

1.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2019.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D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임. 한편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어 확정되었고,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20. 10. 16.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11. 6.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