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24 | 부가 | 1997-07-25
부가46015-1724 (1997.07.25)
부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또는 수표)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당해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부도배서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어음법상 소구권(상환청구)을 행사하여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