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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승용차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장치를 건드려 후진과 전진이 되었을 뿐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피고인이 타고 시동을 건 후 약 1 시간이 지나자, 승용차가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직후 전진하여 전방에 있던 제설함을 충격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승용차의 변속기 레버가 ‘D '에 있었던 점, ② 승용차의 변속기 레버는 경사로에 주차하고 있을 당시에는 ’P '에 있다가 후진하기 직전에 ‘D' 로 변경되어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근래의 변속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레버의 위치를 ’P '에서 ‘D' 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 레버의 위치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승용차가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다가 뒤로 미끄러지기 위해서는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어야만 하는 점, ④ 피고인의 승용차는 뒤로 미끄러져 화물차와 충격한 상태로 계속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속도로 전진하여 경사로를 올라가 전방의 제설함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승용차의 장치를 건드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를 갖고 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