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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3고단68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로서 피해자 및 가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2013. 3. 24. 01:54경 고양시 자유로 자유분기점에서 행주분기점 방향으로 6km 지점인 낙하 IC 부근 도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전화로 피해 회사인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013. 3. 24. 01:27경 내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로 앞서 운전하던 B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벤츠 승용차 앞에 운행 중이던 C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일부러 파손하고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C이 2013. 3. 29.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487,250원, 2013. 4. 10.경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10,340,000원 합계 11,827,2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2013. 3. 29.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487,250원, 2013. 4. 8.경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0원 합계 17,987,2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9,81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사고조사 경위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