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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2.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3.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채무 1,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따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