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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0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호호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안경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