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2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J에게 속아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으로 알고 할인하려 한 것으로 금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은 D, J의 각 법정증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 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