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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경 메소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서울 성동구 성수전철역 4번 출구 앞 도로변에 세워둔 피고인의 25인승 버스 안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다음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2. 2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변에 세워둔 위 버스 안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하순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다음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앞 도로변에 세워둔 위 버스 안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초ㆍ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다음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