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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19 2013고단3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 경남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2013년 10월 중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