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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5324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① 2013.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2013. 7.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며칠 내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피고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② 원고가 2013.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최고는 원고의 진정이 취하된 2013. 7. 5.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는 각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원고의 2006. 1. 1.부터 2010. 5. 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설령 그...